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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플러스 개편 내용

by 도로시:D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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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또는 기존 재직자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동시에 고용 유지를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월 단위로 납입하는 적은 금액 대비 만기 시 받는 적립금이 많아 정책적으로 큰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이 정책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혜택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올해 6월 시행될 청년 도약 계좌 정책으로 인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부분으로는 크게 두 부분인데 첫 번째는 기업의 가입요건의 강화입니다.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제한하며 가입 가능한 기업 수 자체가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과 재직자에 대한 월 납입금 상향으로 인한 부담 증가입니다. 이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부담 제도가 없어진 점도 개편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기업 규모를 5인 이상으로 진행했기에 규모에 따른 기업부담금이 차등적이었으나 2023년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제한되어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 부담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vs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재직자로 나뉘는데 두 정책의 다른 점 첫 번째는 신청 대상입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가 직접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인력을 지정하여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신입 채용된 청년에 한합니다. 또한 납부하는 기간과 금액도 차이가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5년간 납부하며 재직자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으로 그 비율이 다릅니다. 만기 수령액은 3000만원 + 이자가 됩니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으로 납입하며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인 1:1:2의 비율로 정부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여 1200만원 +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기준)

 

 

플러스 개편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에는 기존 이름에서 '플러스'라는 명칭이 붙어 개편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는 2022년과 동일하게 2년 만기 시 120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엔 청년과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납입하던 금액이 2023년부터는 청년과 기업이 400만원으로 상향되고 정부는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신규취업자는 300만원을 납입하고 1200만원의 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플러스 기준에서는 100만원을 더 내야 하는데 받는 금액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월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도 12만 5천원에서 16만 7천원으로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추가로 변경된 부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요건이 대폭 축소된 점입니다. 기존엔 기업규모가 5인 이상 중소기업이었는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기업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업의 업종도 모든 업종(일부 제외)에서 제조, 건설업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로 개편된 가입 기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존의 가입요건인 연령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취업 또는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인 조건은 예년과 동일합니다.

정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2023년 개편된 부분은 기업의 규모 및 업종의 축소이며, 정부 지원금 감소로 인한 청년의 납입 부담금액 증가입니다. 실질적으로 플러스라고 느낄만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존 재직자 대상 내일채움공제는 5년 만기였지만 플러스 개편내용은 3년으로 적용 기간이 줄었습니다. 만기 수령액으로도 기존 3000만원(재직자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 이자였는데 플러스는 1800만원(재직자, 기업, 정부 600만원씩) + 이자로 줄어든 기간만큼 만기 수령액도 줄어들었습니다. 재직자 입장에서는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월 납입금으로 보면 12만원에서 16만 7천원으로 4만 7천원이 증가했으며 해 이 또한 플러스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입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에서도 적용되었듯이 기업의 규모도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축소, 업종도 제조나 건설업만 해당하도록 축소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신규 가입자를 1만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이 추가되었고 2022년엔 없던 소득요건도 연 소득도 3600만원 이하만 가입요건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됬습니다.

  

 

참여 신청 방법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은 온라인에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핵심 인력에 대한 내용과 공제금액 입력으로 청약 신청을 하면 가입 심사가 이뤄집니다. 승인되면 최초 공제금을 납입하고 만기 시까지 자동이체 될 예정일을 정해 출금되도록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가능합니다.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여 가입심사 및 승인받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은 워크넷에서 청년 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 취업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 고용센터가 자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승인되면 청약 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기준이 까다로워졌지만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여전해 보입니다. 다만, 요건의 강화로 신규취업 청년과 기존 재직자의 중소기업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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